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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 무효주장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무효 확인 소송 등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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