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현재 대한민국내에서 특히 건설현장 같은곳에서는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가 산채처리를 할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산재처리를 할수 있나요?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활동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병원에 치료를 받게된 경우 산채처리를 하게되는데이러한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지만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주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최근 1주일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전통보도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이것은 엄연한 근로자의 규책사유에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바로 해고를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면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수인계가중요한데 근로자는 반드시 한달전에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마쳐야지만 정식으로 퇴사를 할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측과 퇴직금은 받지않고 대신 급여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회사입사시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대신에 매월 회사측으로 부터받는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회사측과 약정하였다면 이것은근로기준법을 위한한 약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받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로 회사측과 약정을 맺었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약정인가요?회사입사시에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대신에 매월지급받는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하기로 회사측과 약정하였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한한 약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서울시 강남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지역특성상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은 관계로 점심값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자산에서 기말평가시 어떤경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나요?금융자산에서 기말평가를통해 평가이익이 발생한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각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고자산의 파손또는 훼손으로인해 수량부족이 발생할경우 재고자산평가는 어떻게 하나요?재고자산과 관련해서 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할때에 재고자산의 파손이나 훼손 도는 도난의 발생등으로 인해 수량부족이 발생하는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해서 기말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 금융법률Q.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지점장A는 평소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상황에서 함께일하는 보험설계사B에게 손해보험설계사코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보험설계사B는 고민끝에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여러명의 고객으로 부터 계약을 체결한 지점장B는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수당은 설계사코드를 빌려준 보험설계사B에게 수당이 들어오고(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B의 코드로 계약하였기때문에) 이를 다시 지점장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유지가 어려워지자 수당환수가 발생하였고 환수된수당은 보험설계사B가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B의 코드로 계약하였기때문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환수금은 보험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먼저 지급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은 설계사B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환수금은 1천만원가량됩니다.수당이 발생해서 받은수당을 모두 설계사B가 사용하고 환수가 발생하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수당은 모두 지점장A가 가져가 사용하고 환수는 설계사B가 지급해야하는 난처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당환수는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받아서 사용한 지점장A가 환수금을 회사측에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서울보증보험에 채부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