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된후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후 가지고있고 현재 다른집에 전세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택구입후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리처분인가 된후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후 가지고있고 현재 다른집에 전세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택구입후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일 17년 8월, 퇴사일 19년 4월 30일이라면 17년 8월 1일~18년 7월 31일까지 15개, 18년 8월 1일~19년 4월 30일 까지 9개로 2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은건가요? 아니라면 정확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5일 평일 8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어디에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적 중에 한명이 공장에서 매주 월~토 까지 점심 시간 한시간을 뺀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았는데 너무 작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급여도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최저시급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 임금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좀 지난것들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업급여가 단기근로자도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직장에서만 180일 인가요? 만약에 어떤곳에서 90일, 또 다른 곳에서 30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30일해서 90+30+30 이런식으로 채우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여러곳에서 근무하든지 상관없이180일만 채우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을 채우면 주휴 수당을 받는걸로 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을 채우고 주휴수당까지 받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게 확실한 건가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이번 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번 해 4월달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정규직 아닌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직으로 돈을 번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시키는 회사도 있고 안시키는 회사도 있던데 출근여부는 고용주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을 출근 시킨다면 근로자들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일반 회사원들처럼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일반회사원들은 12월, 아르바이트는 5월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회사에 면접을 합격하게 되어 합격자가 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입사가 바로 되지 않고 무기한 대기 상태가 되었고 1년정도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1년이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혹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입사 못하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