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편의점에서 평일 18~24시까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일만 명시되어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중간에 수정되어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1년이지나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2.편의점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평일 알바 인원은 6명, 주말 3명 사장제외, 평일인원 주휴수당 모두 받고있으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장님의 욕설 해고........안녕하세요 주말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5일되던날 술집알바도중 알바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작은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새끼야 라는 비속어를 시작으로 기분나쁘게 말을하였고 저는 바쁜시간이 끝난뒤에 사장님에게 욕은하지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밖으로나오라며 저에게 더 심한 욕설을 하며 내가게다 꺼져라 라는말을 듣고 가게안으로 들어온 저를 향해서 알바생 저를포함해서3명 직원2명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사장님은 저한테 야 꺼져 새끼야 라는말을 하고 전 그자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모욕감이 든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그냥 욕하지말아달라는 부탁한번 드린건데 이런 수모를 겪은상태라 충격이큽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육 후 출근 미루더니 연락두절...제가 포항에서 피시방 4~6군데를 운영하는 곳에 지원했는데요 사장과 매니저가 따로 있었어요 알바천국에 글올리고 면접본고 연락 주고받은것도 매니저구요 6얼 29일 금요일 - 지원 후 매니저와 면접봄. 매니저가 면접 보면서 A점, B점 중 한 곳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주6회 8시간씩 일하고 180만원을 주겠다고 함 6월 30일 토요일 - 일요일부터 A점에 출근하라고 매니저가 문자보냄 7월 1일 일요일 - 교육받으면서 6시간 일함 7월 2일 월요일 - 교육받으면서 4시간 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수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함 7월 3일 화요일 - 매니저가 교육 10시간 한거 10일에 줄테니 계좌 알려달라고함. 그리고 B점이 오픈하면 전 날에 연락 줄테니까 B점으로 출근하라고 함. 원래 B점 오픈 예정일이 플러스마이너스 3~4일이라고 했는데 그 예정일이 훨씬 지나도 연락도 없고 그 후에 혹시 오픈예정일이 언제냐는 문자에도 답이없고 10시간임금을 주기로 한 10일이 되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0시간 일한 알바비를 주기로 약속한 10일에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는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밖에 없고 사장도 보긴 했는데 사장 이름얼굴만 알고 번호는 몰라요 정식으로 일한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안 쓴거랑 처음에 말한 근무시간이랑 조건 안 지킨거등등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대표이사가 정당하다는듯 CCTV카메라로 감시합니다..저는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입니다.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CCTV로 직원이 무엇을 하는지.. 컴퓨터를 이용한 서류작업을 지시하고 카운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센터로 전화하여 왜 앉아있냐고 훈계하고 근무중 빨래로 나오는 운동복,수건 등을 개는 것이 일과 인데 CCTV로 확인 후 전화하여 카운터를 비운다고 훈계하는등. 화장실을 가는것 식사를 하는것 조차 눈치를 봐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CCTV감시는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대표나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직접 말까지 할정도라 문의합니다. 정말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알바가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정산에서 안맞으면 월급에서 까더라고요. 두명이 일하니 반으로 나눠서요. 저흰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데 오후시간은 4시부터 마감때까지 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전체동안 알바가 일하는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한두시간은 알바 다 퇴근하고 사장님이 카운터를 봅니다. 그 시간동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임을 다 알바한테 지게하니 힘이 듭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누군지 사장님이 알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제가 10:30-3:30 에 알바를 하고있는데 초반에 일할때는 3:20쯤에 옷 갈아입으러 가라고 했는데(근무복 때문에 그때 옷을 갈아입어야 퇴근시간이 3:30입니다) 요즘에는 알바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더니 3:30까지 일을 시킵니다. 가끔은 근무시간이 초과되는데 한시간정도 초과는 초과로 적어주는데 일을 3시 30분까지 하거나 40분까지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40분,50분 입니다. 직원이 하던일도 알바가 하고, 30분에 퇴근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보이고, 40분, 50분에 퇴근을 하다보니 점점 억울하면서 궁금하더라구요 근무가 끝나는 시간까지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사장님이 연봉 22000000원 기준으로 세금떼고 한달에 183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무생각없이 2달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11시 출근 9시 퇴근으로 하루 10시간 근무이며 주 6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주6일 일하고 안나오는 하루도 일급으로 책정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저번달에는 1일부터 일을 안하고 2일부터 일을해서 총 26일을 근무 했고 183만원을 30으로 나눠서 그 하루치를 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원을 빼고 177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을때 최저임금으로 따졌을때 7530×26×10=1957800원이 나오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않은 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말입니다. 사실상 휴무시간은 거의 없지만 짬을 내어 하루에 한끼정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손님들이 오시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묻고싶은것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제는 뭔가요? 주휴 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죠? 제가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건강이 안좋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못하게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을 못주신다 하시네요.일을 한 첫날 시급으로 계산하신다고 아침10시출근하라 하셔서 출근하여 저녁7시반 퇴근하였다 이때도 일급은 따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으나 주지않았고 일을한 첫날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났는데 참다가 2틀버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척추측만증이라하셔서 일을 중단해야겠다고 문자로 말씀드렸나 임금을 못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처음에 알바할 때에는 약 1개월동안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근무 일수를 하루 늘리는 것에 대해 사장님께 제안드렸고 사장님께서는 하루 늘려주겠다며, 대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화상으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2달 정도 더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근무를 시키시던 날도 있어서 주 주 3일 보다 더 많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2일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즉 근무 일수를 하루 늘렸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들어갈때 1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걸 알면서도 백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9시반부터 4시까지 해놓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퇴사하고 110만원밖에 못 받은 상태 입니다. 돈을 받을때 110만원을 받는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는건가요? 돈을 마저 더 달라고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는 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