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들어갈때 1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걸 알면서도 백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9시반부터 4시까지 해놓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퇴사하고 110만원밖에 못 받은 상태 입니다. 돈을 받을때 110만원을 받는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는건가요? 돈을 마저 더 달라고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는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주일에 5일 하루에 7.5시간을 일하신다면 최저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월 최소 1,288,5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9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인 하루 7.5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한것을 당연히 최저임금시급 이상으로 받으셔야하며 (110만원을 받는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미 퇴사를 했는데도 아직 밀린 임금을 사용자가 주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이 보다 적게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7.5×5+7.5)×4.345×8,590원= 1,679,560원(세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0,000÷{(7.5×5+7.5)÷7×365÷12}=5,625(원)이므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최저월급=8,590×{(7.5×5+7.5)÷7×365÷12}=1,679,6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