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때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다고 계약서엔 10~4시라고 적어두고 실 근무시.
제가 입사할때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을 잘하는것도 아니니 돈을 더 달라고도 안했고 단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시간에 퇴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100만원 받기로 했는거 아니냐며 뭐라합니다. 제가 100만원을 받는다고 한 말이 문제가 되나요? 오늘 들은 말들 다 녹음 했고 돈을 안 줄까봐 일단 월급날 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급을 계산해본 결과 6600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제가 100만원을 부른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0만원을 약정했어도(근로자가 제안했어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