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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따스한팔빙수
기막히게따스한팔빙수

일한 부분에 대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8시간 (휴게 1시간)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4대보험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작성하고 4대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처음에는 12시부터 7시까지였지만 화사쯕에서 2시부터 10시로 변경하고 (한 시간 추가) 기본급은 그대로 하고 인센티브 제도로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커미션도 높아 최저시급 + 주휴수당이 180 정도 되나 6개월 일하는 동안 180 넘게 받은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에 말 하라는 조항이 있어

11월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지만

그 전에 그만두게 되어 10월까지만 하겠다고

중간 상사에게 말을 해서 매니저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인수인계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여 알겠다 했는데

매니저에게는 그냥 제가 힘들어한다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다고 전달하고

제가 그만 두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들은 척 하여 전 무단으로 안 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들은 매니저가 11월 말까지 하는 거 아니었냐

왜 맘대로 안 나오냐

지금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다 시간만 때우다 갈 거면

왜 왔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10월에 제가 일했던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인 150에 3.3 떼고 그것만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전 10월에 그만 둔다고 말을 했으나

무단으로 안 나온 게 되었으니 인수인계 하고

안 나온 이틀 + 하루 해서 11월 첫째주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 상여금은 총 5~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무하는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과 약정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로 인하여 약정한 인센티브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