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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돌고래225

헌신하는돌고래225

[급여계산] 프리랜서 계약 도중 기간근로직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프리랜서 계약을 3개월 한 뒤에 정규직 협상을 하자고 해서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다가, 25일에 월급 한 번 받고 어제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는 같지만 3.3% 원천징수하던 프리랜서 계약에서 4대 보험 가입되고, 비과세로 식대 200,000원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로 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이구요.

프리랜서 입사일은 10월 2일이고, 재계약일은 11월 6일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과 임금 적용 기간은 계약서 상 10월 2일 - 12월 5일까지 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재계약한 날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입사한 날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이달 25일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임금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받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한번 월급여를 받았을때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월급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