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프리랜서 계약 도중 기간근로직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프리랜서 계약을 3개월 한 뒤에 정규직 협상을 하자고 해서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다가, 25일에 월급 한 번 받고 어제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는 같지만 3.3% 원천징수하던 프리랜서 계약에서 4대 보험 가입되고, 비과세로 식대 200,000원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로 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이구요.
프리랜서 입사일은 10월 2일이고, 재계약일은 11월 6일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과 임금 적용 기간은 계약서 상 10월 2일 - 12월 5일까지 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재계약한 날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입사한 날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이달 25일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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