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전에 고지하지않은 해고에대한 신고.저는 지금 본사가있고 그 본사에 소속돼있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직원분이 갑자기와서 알바들을 다 해고시키고 직원체제로 간다는둥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게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고지할때 서류로 작성해서 고지를 한것도 아니고 해고의 사유도 알지못합니다. 그사실을 안지 한달도 당연히 되지 않았고요 그럼 제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해고에대해서 신고를 본사에다가 하면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을수있는건가요 ? 되도록 매장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일한만큼 임금 받을 수 있나요?.저녁알바였고 일주일에 이틀씩 3주를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아침에 사장님께 연락으로 몸이 안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푹 쉬어보고 정 안되겠으면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이 안좋아 못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당일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다음날 근무날이었는데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으셔서 잘렸구나 생각하고 사장님께서는 그 뒤로도 연락 한 통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몸이 안좋아 결근한 날이 월급날이어서 제가 못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라도 주시겠지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으셔서 못나간건 죄송하지만 임금은 주셔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사직서쓰러 가게를 오라고 하셨고 저 때문에 가게 피해입은 것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생각중이라며 겁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결근하고 한달이 지난 후였고 당시 그 말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다가 결근하게 된 날보다 두달이 넘어 거의 세달이 지난 날에 가게에 방문해 유니폼 반납 후 사장님이 안계시고 사모님께서 제가 일한 만큼은 줄테니 계좌를 적고 가라고 하셨지만 보내주신 급여는 제가 일한 6일치에서 이틀치를 뺀 4일치만 주셔서 사장님께 왜 이것만 주셨냐고 여쭤봤더니 저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왜 가게 피해보상을 안해주냐고 하셨고, 불만있으면 신고하라고 하시며 평균매출 소송걸면 저에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못나간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주겠다고 하셨던 급여를 말도 없이 덜 주시는 것이 맞는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틀치면 10만원정도 하는데 학생인 저에겐 만원도 큰 돈이라... 제가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후....2주반정도 일햇는데 우리샵과 맞지않다며 짐싸서 나가달라고 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햇지만 한장만 가져와서 여기에 적고 사인하라고 한 후 가져가고 저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앗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보다는 권고사직에 가깝다며 5인 미만이라 신고자체는 안되는데 부당하다 생각되면 따로관리하는 다른부서에 신고하고 재입사나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잇는데 증거가없어서 어렵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미교부해놓고 교부햇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노동청에 같이 출석해야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 구한직장에 전화와서 사장을 바꾸라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한 사람이라고 사장한테 알려줘야겟다고 협박햇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알바를 2년12개월정도하다가 오늘 짤렸습니다 몸이아파잠에들어 5시출근인데 출근하지못하고 바로 해고를 당햇습니다 거의3년간일하면서 고등학교땨 알바하느라 50만원남짓한돈으로벌다 성인다되어갈때쯤 80만원90 100만원 벌었습니다 3년간일하녕서 60시간넘은개월이 12개월이넘었고 이렇게 해고당했는데 퇴직금나오나요? 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주나요 일한곳은 홈플러스 카트입니다 안주면 신고넣어도되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직원 대우도 너무 별로고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물어봤는데도 아직도 작성 안 하네요. 그만두려는데 알바생들이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그냥 안 나가면 그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미리 30일 전에 통보 안 하고 갑자기 관두면 제가 불리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세상세상 자식의 도리로 더이상 이건아니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16.5.23부터 사우나 카운터에서 손님 받는 일을 하십니다. 주에 수요일 하루는 쉬고 오전 5:40-9:40까지 매일 4시간씩 일을 하시며 일요일은 1시간더 일을하여 5시간을 일합니다. 주에 25시간씩 일을하며 받는금액은 월 60만원입니다. 최근에 사장님께 이야기하여 65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저시급은 못미치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가족이 하는 사우나 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어머니를 홀대합니다. 교대근무시간도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때가 잦으며 10-20분씩 먼저 출근하기를 강요하고, 어쩔때는 초과근무를 시킵니다. 월급을 더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잦은 근무태도 지적과 위와 같은 갑질을 만연하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고 최근엔 손님들한테 까지 인격모독적인 말을 많이듣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것 같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화도 정말정말 많이 납니다.. 사실 이집은 제친구 집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보 친구 엄마 이모 아빠 이럽니다. 최근에 친구아빠(사장님)한테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월급도 좀 올려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면전에다 대고 '그러면 고발해라'였답니다. 솔직히 사장이 저런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자기집에서 일하는 직원을..직원이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떠나 저희 어머니를 저렇게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듯하는 발언을 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런말을 할정도면 평소에 그가족들이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가 보여 너무 화가납니다. 어머니가 일하는곳에서 배려받지 못한다는 환경에 있는것이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ㅠㅠ. 진짜 취업만하면 바로 그만두게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사례일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할까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써봅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답병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바리스타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2월부터 였는데요. 1일은 제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2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1일부터 일을 못했으니 4대 보험은 가입 못했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10,000원 단위로 나가고 다음 달부터 제대로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 1.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인데요.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또한, 이번에 4대 보험비 내지 않으니 1,800,000원 다 받는 건가요? 2.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갖추면 수습 기간 중에 임금 90% 지급이 가능한데요. 전 2월 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이 못됩니다. 그럼 저 1.800.000만원(하루치 빼구요.) 다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에 임금을 지들 멋대로 90%주면 신고 할 수 있나요? 사진 첨부도 하고 싶은데요. 증거 자료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거 뿐인데요. 괜찮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밀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2017.9.25~2019.2.9가 근무일이며 주휴수당은 2019.11.12부터는 지급받았으며 당시에 들지 않았던 4대 보험도 들었는데 사업주는 4대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실이 아니였기에 저는 밀인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일한 시간을 정확히 기재함 기록부가 없기에 계산이 안된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놨으며 2018.7.9~2019.2.9까지의 근무 시간 기록만 있는 상황이라 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시급은 2017년에는 7000원, 2018,2019에는 최저 시급으로 지정하여 받았습니다. 상담 뷰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무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해서 못받을수있나요.?피시방 알바를 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했어요 사장실장소장점장 매니저 상시일하는 알바3명 월요일에는 동시간에 근무되어있는사람이 7명이었어요 제가 성인인데 학원을 다녀서 일하면서 학원 다녔던거였는데 한달 반일하면서(주5일) 자격증때문에 3번정도 빠지고 아파서 응급실 다녀오는거 3.4번 결근 그리고 집이 멀어서 1.2분 지각 한게있었어요. 지문 형태라 1.2분늦어도 시급에서 10분정도를 제외시킵니다 근데 제가 더일한건 추가를 안해주더라구요 노무사랑 계약서를 작성했다느니 일주일에 두번 지각하면 매장밥 먹는거 50퍼센트 할인 안됌.근무태도에 갑은 언제나 을을 자를수있음이런 등등 이었던것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문서를 톡으로 보내주고나서 한달도안돼서 열어보지를 못하더라구요 해고됬을땐 읽어보지도 못해서 신고도 못하고 제 파트 알바생 구해서 저를 당일 해고 시키더라구요. 계약서 다시 달라 했더니 줬다고 안줬어요. 제가 도망간것도아니고 미리 말씀드려서 그날 빠지고 몇일 지각했다고 한달만에 당일 해고 되었는데 계약서에 저렇게 써져있다고 수당 못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의 갑질때문에 내야할 고정지출도 연체중입니다.1.입사 이틀은 교육비 하루 2만원씩 지급, 업무수당은 없고 총4만원이지만 두번째날은 정상근무했어요 2.10시~5시 업무 12시~1시 점심시간(회사에서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 하루 6시간 근무로 쳐요), 월급100 / 식비10 / 만근비10 총 한달 120만원(최저시급도안되는거같아요), 3.4대보험X, 퇴직금X, 세금 3.3% 원천징수, 그만둘때 2주전에 말 안하면 월급 한달 더 미뤄서 지급해준다고해서 못그만둔 상태이며, 4.1월과 2월 회사 사정으로 틈만나면 조기퇴근 시켜서 직원들 전부 일찍 마친다고 바보같이 좋아했는데 월급정산날 갑자기 자기들은 미리 차감한다고 말해줬다며 거짓말, 일찍 퇴근한만큼 월급에서 다 차감한다했구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사전 예고 없이 월급 차감된 상황에 동의같은것도 없었고 거희 통보여서 급히 돈 마련은 엄두도 못냈구요 5.월급정산날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1월달 일한 월급은 월급날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초에 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 약속도 없고 그것도 월급날짜 코앞에 두고 동의없이 통보식으로 말해줬어요 2월달 일한 월급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분할지급될수도 있다하는데 이것도 동의아닌 통보였네요.. (월급날은 정해진 날짜 없이 이번달 일한거 다음달 마지막날 받는 형식이에요) 6.입사 후 일주일정도 뒤에 위촉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회사와 본인이 한장씩 나눠 가지고있는거라 명시되어있지만 받은건 없구요(함께 입사한 직원 한분이 수상해서 몰래 계약서 사진 찍어놓긴했어요) 7.위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월세며 월 고정지출이 적지않게 꾸준히 있기도 하고 자꾸 사전 예고도 동의도 없이 월급 차감하고 미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휴식기간없이 바로 직장을 구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도 마땅치않고 퇴사한다고 2주전에 말안하면 월급도 한달 더 미뤄 준다고해서 발목이 잡혀있네요 (동네가 일자리도 많이 없는 동네고 여기 회사때문에 다른곳 면접 볼 시간도 없고 면접을 봐도 이주는 여기 다녀야 월급을 제때 받을수 있다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혹시 부당함?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게 저중 얼마나 있는지 하다못해 회사에서 부당하게 차감한 월급이라도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싶은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