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참매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5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카페 체인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 주에 총 16시간 일했어요.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휴게를 주는 대신 휴게를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정하고 줄곧 그렇게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가로 1시간 휴게로 작성했던걸로 기억이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요...ㅠ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퇴직금 처리 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법급여공제 / 사대보험 / 계약서위조 등.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사대보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며 갑작스럽게 약 3~40만원 가량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이외의 부당한 대우들을 고발하려고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 사업주 잘못으로 일년 가량 사대보험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이에대한 내용및 금액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2. 사업주 입장으로는 본인의 노무사가 실수를 했다는데 1년 다되어가는 시간동안 사대보험 세금을 미공제 한것을 모를수가 있나요? 3. 사대보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니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감면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4. 사대보험 비용 감면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로인하여 사대보험 기존의 50% 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급여를 100만원 받는다면 50만원을 받는것으로 위조하였습니다.) 5. 일일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최소한 30분 쉬는시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10개월간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쉬는시간을 요구하자 "원래 없다"며 일단락 시켰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급여를 감면하기 위해 장사가 안되는 날에 1~2시간씩 추가로 강제 쉬는시간을 부여한 적은 20일 정도 있습니다. 6. 두명이상이서 일하는 업무를 추가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여러차례 혼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급여를 요청했지만, 불응했습니다. 원래 추가급여 발생이 없는건가요 7. 근로중 실시간 cctv 감시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근무명령을 하고, 추가적으로 업무를 시킵니다. 심한 날은 저의 표정변화까지 감시하며 힘든일을 시키고 "일하기 싫냐" 라며 퇴사를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이후 퇴사후 주변의 cctv만 보면 땀이나고 비정상적으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온갖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주 때문에 피해받는 임직원들을 도와주세요. 지금 사업주는 오히려 저를 영업방해와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로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협박합니다. 식품관련 서비스직종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이 올랐다고 해고 당했어요... !!!시급이 올랐다고 해고당했어요 자기네들은 남자를 고용할것이라고 니가 이해를 해라라고 하시더라구요 가게에서 분명히 저한테 그만둘때는 한달 전쯤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을 구한다 그만둘때 미리이야기 해줘라 라고 하셨는데 해고당할때는 전화로 통보하시더라구요. 니가 이해를 해라는 식으로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보건증도 안뗐었구요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도 한번 안썼어요 알바하다가 주방에서 넘어진적도 있었는데 병원비 처리도 아직 제대로 안됬구요 사람부를때 물건부르듯이 부르고 뒷타임 알바가 빠졌는데 저랑 상의한번없이 니가 오늘 뒷타임 까지 알바해야된다 라고 통보하시고 정말 기분나빴습니다. 병원비는 통보 당하고 난 당일에 영수증 보내드리고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 안오시구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제가 한달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달가량 더 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구해질때까지 알바하는거라...) 월-금 9~19시 (점심시간 1시간) 9시간 토 9~16시 (점심시간 1시간) 6시간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 최저시급 받는 기준으로 4주 일할 때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토요일근무시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달가량 일하는것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의 무분별한 욕질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2020년 1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말만 일을 하여 하루 7시간씩 편의점에서 12일을 하였습니다. 일하기전에 1월 1일(목)일날 약 1~2시간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최저시급으로 안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동네에 편의점이 한곳이 제일가까워 자주가다가 사장님이 여기서 일해볼래라고 하여서 이랗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하는동안 제가 편의점은 처음이라 실수도 하고 1만원이 비게되어 월급에서 제외한적도있습니다. 마지막 5월 9일에 사장님이 전화를하여 이런일이있었다는것을 알려준후에 저는 기억이안난다고 하자 cctv확인을 해보았고 저의 실수라고 확정을 하였지만 저는 진짜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하였고 사장님은 저라고 계속얘기를햇습니다. 당일 10일날에는 월급이 들어오는날인데 12시가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욕을 심하게 뱉었습니다. 잘못한것을 생각안하고 돈받을 생각만한다고 그리고 월급을 안보내주냐는 말을 했습니다. 겨우 처음받아보는 월급인데 말입니다.(그전에 5월 3~4일날은 사정을 얘기한후 10만원을 가불했습니다.) 계속 욕을한후 저는 듣다못해 저도 욕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하자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아닌지 노동청에 신고를하라고 얘기를 뱉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일뒤 편의점을 찾아가서 욕한것을 사과하라고 얘기를했지만 똑같이 욕을하고 손가락질으라며 저에 대해 계속 나쁜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말을 반박했지만 사장님은 영업방해라며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뱉자마자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갔습니다. (영업방해라면 영업을 못하게 막는것입니까? 그 사장님은 영업을 잘했는데 말입니다. ) 저는 너무화가 났지만 그분이 저를 터치하는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온후 저의 얘기를 거의 듣지 않고 사장얘기만 듣고 제가 반박하려고 하자 그사장님이 계속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얘기를 해서 거의 얘기하지못했습니다. 위의 이런점들이 저한테 불리한지 제가 잘못한게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휴무 통보도 처벌 위법인가요.?계약 임금, 근무시간는 일정하지 않아서 아무 숫자나 넣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제가 고발하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나 큰 가게여서 그냥 대충 큰 숫자 썼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이 정기휴일인 초밥 뷔페(세종시 초바초바)에서 12월 10일 부터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평일(월수목금) 오전 근무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나오지 말라고 12 저녁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쉬었습니다 제가 휴무일을 이렇게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음에도 비슷한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1월 3일(목요일)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제가 쉬는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니까 탈의실에 붙였는데 못봤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월 7일에 나오지 말라고 1월 6일 저녁에 문자로 통보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금요일에 근무를 나갔더니 제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도 말을 안해줬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다음부턴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쉬라고 하셔서 결국 차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3일 일요일에 당분간 휴무하라고 합니다. 연말과 연초 바쁠때는 마음대로 불러내고 이제 손님이 없어지는 시즌이 되니까 알바생 정리하려고 이러는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휴무 통보 가 계속 되었고 이제 일방적인 장기 휴무(해고인듯 합니다)까지 통보하느데 이중 법적으로 처벌혹은 제제할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를 고발합니다...!!!스키샵에서 1달하고 8일근무했는데 다음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려고 합니다.관련해서 준비사항및 조언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자본인만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2. 휴계시간관련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까지 정해진 휴계시간으로 쉬어본적없습니다. 밥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했고 점심이나 저녁도 20-30분내에 밥을 먹고와근무해야 해서 정해진 1시간씩의 휴식을 취한적없읍니다.강제로 근무하게 지시요구 3.11월23일부터 12월22일간 주간평균 15-17시간 금요일,토요일 새벽근무시 새벽 3-4시사이, 야간근무경우 11:30분- 01:00까지 평균 16-20시간 일요일 16시간 하루휴일을 빼고 주당 평균 85-90시간근무 마지막 12월23일부터 30일까지 12월 23일 8시간근문 12월24-30일까지 168시간중 118시간정도 근무(일주일) 법정근무시간초과오버 직원은 월급제라 추가근무수당지급안한다고 함 4. 근로계약서허위사실및 약속불이행 기본급외에 식비로 5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 지불이라고 적고 사인받은후 실제 지급되는 식사는 하루 평균 12-17,000원사용(휴일은 아예지급 안함) 5. 고객에게 현금유도하고 현금영수증발급안한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한달치 급여및 8일간의 급여는 받은 상황입이다. 다만 위사항대로면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추가급여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을 안해준상황입니다. 위 사항으로 법적책임을 받게 하려면 어떤절차와 자료가 필요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법상 주휴수당 규정질문이요..1. 일5시간 주25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이 노동법상으로 필수 지급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일4시간 주20시간 기준도 알려주세요. 2. 필수 지급이라면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고발가능한가요? 3.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질문1번의 노동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단순 질문이기때문에 근무자 수와 근무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작년부터 여러번이나 그만둔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내서 저번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온갖 알바사이트 다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만둔다고 하고 사람 구한다고 한 게 저번주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공고를 안 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사직서 쓰고 한 달 되고나서 안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사직서 안 받아줄 때는 어떡하죠? 만약 한 달 다 되서 다음날 안 나갔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니까 퇴직금 못 준다거나 다시 여기서 일 안 하면 퇴직금 못 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님이 저를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알바를 하는데 주휴,최저를 맞춰주지않는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만둘때 다른 알바분들께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 나갈거고 혹시 비슷한 이유로 나가시게 된다면 같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을 받자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같이 신고하면 서로 증인이돼 해결하기 편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러한 카톡내용을 보시고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고소가 됩니까? 오히려 제가 못받은 최저랑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