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고발합니다...!!!

2020. 11. 04. 21:12

스키샵에서 1달하고 8일근무했는데 다음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려고 합니다.관련해서 준비사항및 조언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자본인만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2. 휴계시간관련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까지 정해진 휴계시간으로 쉬어본적없습니다. 밥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했고 점심이나 저녁도 20-30분내에 밥을 먹고와근무해야 해서 정해진 1시간씩의 휴식을 취한적없읍니다.강제로 근무하게 지시요구 3.11월23일부터 12월22일간 주간평균 15-17시간 금요일,토요일 새벽근무시 새벽 3-4시사이, 야간근무경우 11:30분- 01:00까지 평균 16-20시간 일요일 16시간 하루휴일을 빼고 주당 평균 85-90시간근무 마지막 12월23일부터 30일까지 12월 23일 8시간근문 12월24-30일까지 168시간중 118시간정도 근무(일주일) 법정근무시간초과오버 직원은 월급제라 추가근무수당지급안한다고 함 4. 근로계약서허위사실및 약속불이행 기본급외에 식비로 5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 지불이라고 적고 사인받은후 실제 지급되는 식사는 하루 평균 12-17,000원사용(휴일은 아예지급 안함) 5. 고객에게 현금유도하고 현금영수증발급안한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한달치 급여및 8일간의 급여는 받은 상황입이다. 다만 위사항대로면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추가급여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을 안해준상황입니다. 위 사항으로 법적책임을 받게 하려면 어떤절차와 자료가 필요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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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시 불법입니다.

    2. 사례와 같은 경우는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불법입니다.

    3. 월급제인 경우에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미행할 경우 불법입니다.

    5.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 가능합니다.

    6. 이상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11. 0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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