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고발합니다...!!!
스키샵에서 1달하고 8일근무했는데 다음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려고 합니다.관련해서 준비사항및 조언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업자본인만 가지고 있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2. 휴계시간관련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까지 정해진 휴계시간으로 쉬어본적없습니다. 밥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했고 점심이나 저녁도 20-30분내에 밥을 먹고와근무해야 해서 정해진 1시간씩의 휴식을 취한적없읍니다.강제로 근무하게 지시요구 3.11월23일부터 12월22일간 주간평균 15-17시간 금요일,토요일 새벽근무시 새벽 3-4시사이, 야간근무경우 11:30분- 01:00까지 평균 16-20시간 일요일 16시간 하루휴일을 빼고 주당 평균 85-90시간근무 마지막 12월23일부터 30일까지 12월 23일 8시간근문 12월24-30일까지 168시간중 118시간정도 근무(일주일) 법정근무시간초과오버 직원은 월급제라 추가근무수당지급안한다고 함 4. 근로계약서허위사실및 약속불이행 기본급외에 식비로 5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 지불이라고 적고 사인받은후 실제 지급되는 식사는 하루 평균 12-17,000원사용(휴일은 아예지급 안함) 5. 고객에게 현금유도하고 현금영수증발급안한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한달치 급여및 8일간의 급여는 받은 상황입이다. 다만 위사항대로면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추가급여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계산을 안해준상황입니다. 위 사항으로 법적책임을 받게 하려면 어떤절차와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