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 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달 전문점에서 일하는데요.
가게가 엄청나게 바빠서 밥도 시간에 쫓겨서 먹고 열시간을 일하는데 따로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한시간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기면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처벌 조항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