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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불법급여공제 / 사대보험 / 계약서위조 등.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사대보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며 갑작스럽게 약 3~40만원 가량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이외의 부당한 대우들을 고발하려고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 사업주 잘못으로 일년 가량 사대보험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이에대한 내용및 금액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2. 사업주 입장으로는 본인의 노무사가 실수를 했다는데 1년 다되어가는 시간동안 사대보험 세금을 미공제 한것을 모를수가 있나요? 3. 사대보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니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감면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4. 사대보험 비용 감면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로인하여 사대보험 기존의 50% 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급여를 100만원 받는다면 50만원을 받는것으로 위조하였습니다.) 5. 일일근로시간이 7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최소한 30분 쉬는시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10개월간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쉬는시간을 요구하자 "원래 없다"며 일단락 시켰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급여를 감면하기 위해 장사가 안되는 날에 1~2시간씩 추가로 강제 쉬는시간을 부여한 적은 20일 정도 있습니다. 6. 두명이상이서 일하는 업무를 추가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여러차례 혼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급여를 요청했지만, 불응했습니다. 원래 추가급여 발생이 없는건가요 7. 근로중 실시간 cctv 감시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근무명령을 하고, 추가적으로 업무를 시킵니다. 심한 날은 저의 표정변화까지 감시하며 힘든일을 시키고 "일하기 싫냐" 라며 퇴사를 유도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이후 퇴사후 주변의 cctv만 보면 땀이나고 비정상적으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온갖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주 때문에 피해받는 임직원들을 도와주세요. 지금 사업주는 오히려 저를 영업방해와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로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협박합니다. 식품관련 서비스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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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 이것을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일시에 공제할 경우 공제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문제삼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2. 사업주가 몰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3. 임금을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5.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6.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추가 임금 청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7.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