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실수령액으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을 복지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요..제가 연말정산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못 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수령액으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을 복지 형태로 준다고 했는데요..제가 연말정산 받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 못 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설 연휴 주인 2/3, 2/4 이틀을 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에 해당하는 1,2일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을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봉협상을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원장이 저희 세금을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알아서 내시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받는 거 자체를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혹시 그만두었을 때 제가 연말정산 결산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1/28 직장 내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하면 토요일에 퇴근 후 하라고..결국 금요일에 검사를 받긴 했지만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어요..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2/3,4에 무급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수당도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