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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금조9
강직한풍금조922.02.02

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설 연휴 주인 2/3, 2/4 이틀을 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에 해당하는 1,2일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을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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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 이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설 연휴 주인 2/3, 2/4 이틀을 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에 해당하는 1,2일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연휴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5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토요일을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지급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함)

    주휴수당은 토요일 근로와 상관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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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3,4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1, 2일은 근무일이어서 1,2일에 쉬었다면 1,2일은 무급이나, 사용자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회사가 휴업한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한 주에 혼재한 경우 주휴수당 부여 여부 관련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로 여부는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1일, 2일에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급여 차감없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으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설 연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연휴 + 무급휴일 이후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시라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설 연휴 주인 2/3, 2/4 이틀을 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에 해당하는 1,2일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2/1, 2/2에 쉰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2/3, 2/4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

    2. 토요일을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