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시 주휴수당 차감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ᆢ
- 회사 자금난 원재료부족으로 4일 근무하고 1일 쉬게됐어요ᆢ그주 주휴주당 받을수 있나요?
1일 쉬는데 돈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2일치 차감하는거예요ᆢ이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이라고 합니다.
1주에 4일을 근무하고 1일 휴업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일 휴업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결과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일치 임금과 1일치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일치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 사용일 + 법정공휴일 + 회사 지시에 다른 휴업일이 있는 경우 이 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회사 지시로 주 5일 근로에서 4일 근로로 변경된 경우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재료 부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차감x).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일분의 임금 삭감이 아닌, 평균임금의 30%만을 삭감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한 날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