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급휴가를 2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도 빠질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주휴수당이 2일이 빠진다고 해서 4일치 일급이 빠질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5일완근에 토,일 2일 주휴수당으로 측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처음들어보는 이야기라서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4일치가 급여에서 빠진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기본금 200만원으로 간단하게 계산법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로 합니다.
아마 토요일은 주휴일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함께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2일을 사용할 경우 2일 결근한 부분과 주휴수당 1일분만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2일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제외되어야 함(즉, 총 3일이 공제)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둘중 하나만 주휴일이고 하나는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이 빠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바, 해당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토요일 또한 주휴일로 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주에 결근 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만원/31일*(31일-4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가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주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234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1일 일급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