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무급 휴가
1/28 직장 내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하면 토요일에 퇴근 후 하라고..결국 금요일에 검사를 받긴 했지만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어요..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2/3,4에 무급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수당도 못 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