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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금조9
강직한풍금조922.02.01

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무급 휴가

1/28 직장 내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하면 토요일에 퇴근 후 하라고..결국 금요일에 검사를 받긴 했지만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어요..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2/3,4에 무급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수당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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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휴업을 명령한 경우]

    정부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휴업을 명령(영업을 정지)할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와 설 연휴 수당]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개근 요건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3,4무급휴가 사용 여부는 설 연휴 유급휴일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8 직장 내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하면 토요일에 퇴근 후 하라고..결국 금요일에 검사를 받긴 했지만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신고를 하셨어요..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2/3,4에 무급휴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 연휴 수당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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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행정명령에 따른 일시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으로 사업장의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여야 합니다. 직장 내 확진자를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휴가시 개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설 연휴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