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급여계약을 세후로 하였다면 평소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본인이 부담하거나 이득보는 것은 없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세액은 본인이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