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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금조9
강직한풍금조922.02.01

연말정산이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봉협상을 실수령액으로 하다보니 원장이 저희 세금을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알아서 내시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받는 거 자체를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혹시 그만두었을 때 제가 연말정산 결산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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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급여계약을 세후로 하였다면 평소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본인이 부담하거나 이득보는 것은 없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세액은 본인이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업계 종사자의 경우 넷급여로 근로계약을 하여서 연말정산 결과와는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도록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법상으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