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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괜찮나요?

직원 중 한 명이

1월 급여 나갈때 국민,건강 취득월 납부 X 인데

다 공제하고 지급이 된 상태 입니다 .

이번에 확인이 돼서 6월 달 급여 나갈때

공제된 세금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급여대장에도 반영을 해야하나요?

반영하게 되면 급여대장 총 차인지급액 보다

총 지급액이 맞지 않으니..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합니다 ㅠ

예1

1월 230만원 (공제 15만원 이라 치고) 지급 완료상태

6월에 급여대장에는

근로소득 신고 할 차인지급액 230만원 그대로

대신 임금 명세서에만 기타환급 15만원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15만원 환급 해서

230만원 +15만원 = 실지급액 245만원

예2

1월 2월 차인지급액이 230만원인 직원에게

만원씩 두번 오지급 하여 231만원이 나간 경우

6월에 기타공제로 급여명세서에 -2만원 표시해서

지급액은 228만원 지급

급여대장에는 기타공제 기재 없이 차인 지급액 230만원 으로 이대로 신고 된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든 두가지 사례를

이렇게 처리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나간 급여가 급여대장과 달라서

그걸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임금명세서에만 기재 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급여대장은 그대로 하여

이전에 잘못나간 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도 괜찮은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임금에 대한 각 서류 즉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므로 잘못 기재된 서류는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과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신 내용대로 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서류상 기재만 차이가 있지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세금 신고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