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한호랑나비232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 형사조정 합의시 처벌되나요?피의자가 저에게 50만원 소액사기 쳐서 경찰 신고 후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너무 괘씸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제가 형사조정 시에 합의를 해줄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양형이 되는건가요?2. 제가 알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금액도 구제받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3. 저는 가해자가 최대한 크게 처벌받고 저는 합의금 필요없이 원금만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제도중 무엇을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지인에게 5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사기혐의로 피의자는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형사조정 관련해서 연락이 와 형사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은,1. 보통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아니면 피해금액을 구제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으로는 구제받지 못하나요?2. 저는 피의자가 처벌도 받고 제 피해금액도 구제받고싶은데 둘 다 성립되기는 힘들까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면)3.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피해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2021년 3월 입사자입니다. 휴가 10개가 발생되어 2022년 3월 1일 퇴사하고 실제 근무는 2월 18일까지만 하고 나머지 10일은 휴가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2. 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1. 현재 직장(A)에서 자진퇴사(약 1년 근무)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B)에 취업해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2. 1번이 가능 시 필요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3. A회사 퇴사 후 B 회사에서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