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2021년 3월 입사자입니다. 휴가 10개가 발생되어 2022년 3월 1일 퇴사하고 실제 근무는 2월 18일까지만 하고 나머지 10일은 휴가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썼더라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 아마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2. 10일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쓰고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경력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될것입니다.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그대로 근무하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일뿐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휴가기간 10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왕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 출근하는 방식으로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유급휴가맞습니다.
다만 안쓰고 그냥 일을 하면 미사용수당을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2월 말일자까지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이것이 더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휴가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2월 28일까지 재직기간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