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2021년 3월 입사자입니다. 휴가 10개가 발생되어 2022년 3월 1일 퇴사하고 실제 근무는 2월 18일까지만 하고 나머지 10일은 휴가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고용·노동
2021년 3월 입사자입니다. 휴가 10개가 발생되어 2022년 3월 1일 퇴사하고 실제 근무는 2월 18일까지만 하고 나머지 10일은 휴가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