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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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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2021년 3월 입사자입니다. 휴가 10개가 발생되어 2022년 3월 1일 퇴사하고 실제 근무는 2월 18일까지만 하고 나머지 10일은 휴가로 쓰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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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썼더라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 아마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2. 10일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쓰고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경력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될것입니다.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그대로 근무하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일뿐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휴가기간 10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왕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 출근하는 방식으로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은 2월 28일까지 인정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10일 휴가를 안쓰고 근무를 마칠 경우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어 10일 근무를 휴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는게 나을거라고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이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유급휴가맞습니다.

    다만 안쓰고 그냥 일을 하면 미사용수당을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2월 말일자까지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이것이 더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휴가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2월 28일까지 재직기간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