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쏙독새261
- 민사법률Q.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하나요?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하나요?민사 소송이고,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보통 피고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럿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또 만약 주소지가 지방이라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 제 주소지로 신청은 불가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소송 시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 기준 산정일을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A라는 채무자와 B라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민사 소장 송달 일자 이후부터 12% 가산 이자가 붙는건 알겠는데, 송달 일자 이전에 5%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좌이체 시점부터로 해야할지 아니면 반환을 요청한 내용 증명 송달일 부터로 해야할까요?만약 두 피고인의 계좌이체일이 다르다면 청구 원인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 배상 청구의 소가를 일부만 청구할 수 있나요?제가 A라는 지급 명령을 통한 손해 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청구할 중도금 권리가 있어서, A라는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중도금에 대해 피대위 채권을 통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제가 A라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100이라고 하면 그 중 25정도만 일부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편 소송 비용을 많이 물 것이 걱정되고, 소를 진행하면서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증액하는 전략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 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 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 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민사법률Q. 특별송달신청의 특징과 종류를 알려주세요송달 신청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와서 특별송달 후 공시 송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혹시 특별송달은 일반 송달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특별송달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나요?
- 민사법률Q. 내용 송달 중 수취인불명과 이사불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내용 송달 중 수취인불명과 이사불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그리고 이 경우 어떻게 내용을 송달 할 수 있나요?법인 주소로 보냈는데 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위 내용으로 주소보정명령서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