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
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
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
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
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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