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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

지급 명령을 했는데 일부 채무자에게 폐문부재가 된경우 일부 소취하 할 수 있나요?

공동 정범으로 형사 판결을 받은 A, B, C 채무자가 있는데,

A, B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완료되었는데

C 채무자에게는 특별 송달로 진행하였음에도 폐문 부재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

  1. 지급 명령 작성 시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전체 소 취하가 아닌 C에 대한 일부 소취하 후, C만 본안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A, B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지 2주일이 지났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지요?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3. C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서 A, B와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 가능한가요? 아마 공시송달로 하여 바로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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