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계약서 미준수 '기타 노동법 위반’ 관련 진정근로계약작성한 것과 다른 날짜에 평가받았고, 해고당했어요.▶ 정규직 시험 수습근로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3.3~6.2.이 수습근로 계약기간이었고,제 계약서에 조항은제2조(수습평가)① “을”의 수습평가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즉시 완료하며 이를 고려하여 “을”의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써있었는데, 수습평가 5월 28일, 해고통보 6월 1일 에 진행이 됐습니다.▶ 5월 20일에 수습평가에 임한다는 서명을 썼는데, 남성 팀장님과 대면해서 진행됐기때문에거절의사를 밝히긴했으나 서명했습니다.▶ 서면통지를 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없이"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귀하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응도,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귀하는 평가 결과 당사가 요구하는 직무수행 수준 및 업무 적합성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써있어서.지노위 부당해고를 다퉜는데, 핵심 쟁점을 다루지못해 기각당해 판정서를 기다리고있습니다.중노위에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