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작성한 것과 다른 날짜에 평가받았고, 해고당했어요.

정규직 시험 수습근로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3~6.2.이 수습근로 계약기간이었고,

제 계약서에 조항은

제2조(수습평가)

① “을”의 수습평가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즉시 완료하며 이를 고려하여 “을”의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수습평가 5월 28일, 해고통보 6월 1일 에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이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의 수습평가 기간은 오기재 내지 이행불능인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후평가 조항을 위반하여 조기 평가 후 해고한 것은 계약상 절차 위반 및 평가 공정성 결여에 해당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 및 27조에 따라 객관적 합리성과 구체적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근로계약 미이행 신고보다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평가 시기 미준수와 서면통지 절차 하자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 무효 판정 및 임금상당액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이행에 대한 신고로 회사에서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조기평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미이행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며칠 일찍 수습평가를 했다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떠나서, 수습평가를 했다고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월평균 300만원 미만 받으셨으면 무료로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수습평가서 등을 노무사에게 제출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근로계약기간이 2026.3.3. ~ 6.2 만 3개월로 설정된 경우

    2. 3개월은 고용보장이 됩니다.

    3. 수습평가를 하여 2026.6.1에 2026.6.2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 통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4. 그러나 그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문제는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이어야 하는데 현재 2026.11.2 기준 3개월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