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작성한 것과 다른 날짜에 평가받았고, 해고당했어요.
정규직 시험 수습근로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3~6.2.이 수습근로 계약기간이었고,
제 계약서에 조항은
제2조(수습평가)
① “을”의 수습평가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즉시 완료하며 이를 고려하여 “을”의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수습평가 5월 28일, 해고통보 6월 1일 에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이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