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계약서 미준수 '기타 노동법 위반’ 관련 진정

근로계약작성한 것과 다른 날짜에 평가받았고, 해고당했어요.

▶ 정규직 시험 수습근로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3.3~6.2.이 수습근로 계약기간이었고,

제 계약서에 조항은

제2조(수습평가)

① “을”의 수습평가는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즉시 완료하며 이를 고려하여 “을”의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써있었는데, 수습평가 5월 28일, 해고통보 6월 1일 에 진행이 됐습니다.

▶ 5월 20일에 수습평가에 임한다는 서명을 썼는데, 남성 팀장님과 대면해서 진행됐기때문에

거절의사를 밝히긴했으나 서명했습니다.

▶ 서면통지를 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없이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귀하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응도,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귀하는 평가 결과 당사가 요구하는 직무수행 수준 및 업무 적합성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써있어서.

지노위 부당해고를 다퉜는데, 핵심 쟁점을 다루지못해 기각당해 판정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중노위에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채용 거절의 합리적이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판정서를 분석해야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보낸 통지서 내용은 전형적인 '추상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해고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타 직원들과 비교해 공정한 기준이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5월 20일 서명 과정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 분위기에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대면 상황(팀장과의 관계 등)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3개월 이후 즉시 평가라고 명시했는데 5/28에 조기 평가한 점, 평가기준/점수/근거자료가 객관적이고 사전에 고지되었는지, 5/20 서명이 실질적 동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