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됬는데 정규직 전환 미통보
오늘 날짜로 딱 3개월이 되었고
월요일 출근하면 3개월 지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26년 3월 7일까지라고 적혀있거든요
제1조[목적]
‘회사’와 ‘근로자’는 본 계약을 통해 수습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수습평가를 위한 수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동의한다.
제4조[수습기간 후 평가 및 전환]
1.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3.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월요일 출근하면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