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콰가223
- 지식재산권·IT법률Q. 지식문서의 공유는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요?누군가가 만든 엑셀 파일을 지식공유등에 공유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문서에 대한 수익은 정당한걸까요 ? 아니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걸까요 ?누가 만든건지 모르는 문서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약 문서의 생산자를 안다면 이야기 해서 사용 허가를 받으면되겠지만요 혹시 문제 될건 없을까요 ?
- 생활꿀팁생활Q. 주식 차탸를 습득하기 위한 기본 단계는 어떤걸 해야 할까요?주식을 할려면 기본적으로 챠트를 볼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챠트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 기본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기위해서 기본단계로 어떤 걸 공부 하면 좋을까요 ?책도 좋구요 , 어떤분야를 공부해라 ,, 라고 이야기 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정말 챠트 잘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 생활꿀팁생활Q. 변기 아래 마감 멀로 하면 될가요 ?안녕하세요 ~ 변기 아래 타일 사이 사이 랑 변기 아래 둘래 흰색 부분 어떤걸로 마감 하면 될까요 ?오래되다 보니 아래 시멘트?? 가 떨어졌는데 그걸 막을려고 하는데 막을수 있는 좋은게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상해 보험보험Q. 새차를 출고된지 3일만에 일방적인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새차 뽑고 기분 좋게 주차 해놓았는데 .. 졸음운전으로 연속을 차 3대 사고 .... 낸 차량으로 인해 중간에 낀 제차가 ....... 앞뒤로 ... 찌그러지고 .~ 사고난것보다 새차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폐차정도는 아니라 수리는 해서 나오긴 했는데 차값은 훅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경우 보험사나 상대 차량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할수 없는걸까요 ?
- 지식재산권·IT법률Q. 활동으로 인한 쌓인 금액 출금 안한다고 이용정지 하는거 불법아닐까요?안녕하세요 ...사이트 활동에의해 쌓아놓은 현금으로 출금가능한 금액이 쌓여 있는데출금하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전 조금더 쌓어서 활동해서 출금할려고 하는데 출금안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이용을 할 수 없도록,로그인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것도 아닌, 그저 출금 안하고 가지고있던것뿐인데.금액도 1,2만원도 아니고 .. .몇백만원인데 이럴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해제 하지 않을경우,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거겠죠?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세법 계정안발표로 법적 효력을발휘할까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그 법이 바로 적용되는것 같진 않지만. .해당 날짜 내년까지 해당 법안이 계속적으로 바뀔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효력 시작과 함께 다시 개정을해서 법을 변경해야 가능한건지 ?법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될까요 ?
- 폭행·협박법률Q. 밤만 되면 짖는 강아지 소리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건 법적으로 처벌 안되나요 ?밤만 되는 크게 짖느 강아지 소리에 주민피해가 이만 저만 아닌데 ~해당 강아지나 .견주에게 어떻게 처리 해달라고 법적으로 명령을 한다던가 ~할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주민단체에서 이사가라고 항의를 하는데오 묵묵,, 답도 없고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창립기념일 쉬지 않을경우 유급 휴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 창립기념일은 있고 .휴무 항목에도 있지만 창립기념일에 쉬지는 않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근무에 대한 수당은 일반 평일과 동일한데 ..창립 기념일 휴일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급유일이라 근무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맞는걸까요 ?
- 교통사고법률Q. 지나가는 차로 인해 빗길 고인 물로 옷과 가방등 피해 보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가요?정지되어 있는 차라면 가서 이야기 하고 머러고 할것 같은데 주행중인 차의 경우 지나가던 차로 인해 고인물로 옷과 가방등 다 젖어 버렸을겨우 이런경우는 그냥운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항상 고여있는 지역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곳을 지날때마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것 같아서요 ~차량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지 ? 아니면도로의 행정구역에 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기사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등록하는건 무조건 불법일까요?기사의 원문 전체를 아닌 일부만 복사해서 사용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걸까요 ?어떨때는 기사를 이용해서 홍보를하기도하는데 ~ 그럴때는 대부분 원문전체를 복사해서 하기도 하는것 같긴 하던데 ~혹시 원문의 잘반정도를 복사해서 사용할경우 .. 이또한 불법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