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사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등록하는건 무조건 불법일까요?
기사의 원문 전체를 아닌 일부만 복사해서 사용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걸까요 ?
어떨때는 기사를 이용해서 홍보를하기도하는데 ~
그럴때는 대부분 원문전체를 복사해서 하기도 하는것 같긴 하던데 ~
혹시 원문의 잘반정도를 복사해서 사용할경우 .. 이또한 불법이 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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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사 역시 저작물로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작성자인 기자 또는 신문사의 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양이 정해져 중간정도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고, 전체만을 저작권 침해로
보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를 일부 인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중간 정도라고 하여도 그 대부분의 핵심 내용을
복제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처를 남기는 것 이외에 실제 저작권자인 신문사 등에 이용 허락을 받아 홍보 등의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