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으로 인한 쌓인 금액 출금 안한다고 이용정지 하는거 불법아닐까요?
안녕하세요 ...
사이트 활동에의해 쌓아놓은 현금으로 출금가능한 금액이 쌓여 있는데
출금하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전 조금더 쌓어서 활동해서 출금할려고 하는데
출금안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이용을 할 수 없도록,로그인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것도 아니고 욕설을 한것도 아닌, 그저 출금 안하고 가지고있던것뿐인데.
금액도 1,2만원도 아니고 .. .몇백만원인데
이럴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해제 하지 않을경우,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거겠죠?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부분은 해당 사이트 이용 계약 이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관련하여 출금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는 채권 청구권 기타 출급권 확인의 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지
바로 위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아직 부족해보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위법한 사이트 (사설 토토 등)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권이 무효가 될 수 있음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비롯하여 왜 질문자님에게 출금을 요청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출금요청이 정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