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나팔새278
- 저축성 보험보험Q.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어릴적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사촌형과 어머니를 추억하다가, 어머니가 매우 꼼꼼하셨어서 사망보험금도 준비했을거다. 라는 이야기를 술김에 들었는데10년전 사망보험금도 조회해볼 수 있나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인가를 해보려햇지만 1년 이내에 사망한 분만 조회가 가능 하다고 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발에 이런게 생겼는데 무좀인가요 한포진인가요일주일전에 조금 있다가 저상태까지 되었는데요간지럽지 않습니다슬리퍼나 운동화 신으면 저 부위가 닿으면 쓰라리네요..악취는 없어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경제Q. 혹시 월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혹시 월세에 대해서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자취하고 있는 방 월세가 총 28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밀리지않고 납부날짜에 맞춰 바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다음달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ㅠㅠ납부날짜가 매달1일이에요그래서 다음달만 혹시 1일에 20만 먼저 보내고13일날엔 남은금액 보내면 쫓겨 나는지….제가 폰도 미납요금으로 인해서 연락 수발신 자체가 안됩니다ㅜㅜ
- 약 복용약·영양제Q. 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신경성위염 증세가 있어 약국에서 트리마정과 함께 팜시드정 10mg 2알씩 하루 2번 복용해라던데 약통 뒤쪽 복용법을 보니 1알씩 하루 2알만 복용해라 나오던데 팜시드정을 하루 4알 먹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동거인 간 전세계약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아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동거인으로 전입해서 함께 거주중입니다.(세대주 : 아내, 세대원 : 저 인 상태입니다.)아내가 오피스텔 매매 시 받은 대출이 있는데,제가 가진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대환 시 증여세가 커서 고민입니다.따라서,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세대주 /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중임에도 법적으로는 남남이기에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전세 계약시 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 정보에 같은 주소를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보행 중 노후된 주차표지판에 부딪친 사고 관련 문의마트에서 장을 본 후 주차된 차량으로 도보로 이동하던 중 주차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습니다.당시 차량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구매한 물건들을 봉투에 담아 이동했는데, 물건들의 부피가 있어 물건에 신경을 쓰다보니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주차안내 표지판 뒷면에 부딪쳤습니다.살다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주차표지판 표면, 특히 가장자리가 매우 날카롭고 노후되어 매우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주차장 내 대부분의 표지판은 가장자리나 표면이 안전하게 제작되어 있으나, 일부 표지판이 노후되어 비슷한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보퉁의 보행속도였고 세게 부딪힌 상태가 아닌지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껏해야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을테지만, 표지판 상태가 이렇다보니 이마가 상당히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향후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현재 이런저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찾아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의 주차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안전조항이 없는 듯합니다.(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있던데, 좀 답답하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보지 못한 실수가 있다고는 하나, 부상의 정도가 보지 못한 실수 보다는 업체의 시설관리 문제에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조사가 진행 중이니 좀 더 지켜 보아야 하나, 관련된 안전규정, 처리기준 등은 없는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는데(전유일반적으로 이사나갈 때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같은 날 이루어져 새로운 보금자리노 이동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완료해왔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전출하는 날짜와 새로운 곳으로 전입하는 날짜가 3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새로 이사가는 곳과 입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이가 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가 걱정입니다.1. 이사나오는 날 보증금 받고 무조건 전출해야 하는 상황.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로 가서 전출만 신고해도 되는가2. 3주의 빈 시간동안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던데)3.세대주 가족의 밑으로 잠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는가(새로 이사가는 곳은 매매로 대출받아서 갈 생각인데 대출조건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가능한지)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민간임대주택.제가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오피스텔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문의합니다.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 되어있는데(전유부에선 그냥 철근 콘크리트라 되어있음)또 갑구에는 민간임대주택이라 되어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하고... 대립되는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2. 건축물 대장에선 제가 원하는 층의 호수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되어있고 제가 알기론 원래 오피스텔은 전부 업무용으로 알고 있어서 이러면 등기부등본에서 주거용을 뜻하는 민간임대주택이랑 상반되는게 아닌가요?정리하자면등기부등본 > 표제부: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유부분:철근콘크리트 > 갑구:민간임대주택(20년도10월)건축물대장 > 해당층,호수:업무시설(오피스텔)
- 부동산경제Q. 8년장기임대 2년만기후 전세반환 HUG보증보험안녕하세요장기거주를 목적으로 8년전세 장기임대 전세를 알아보았습니다.신축오피스텔이며 2022년 4월 입주예정이었습니다.입주일이 다가왔지만 임대사업자측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고 입주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임차인들이 전화를해야 그제서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는 말만 할뿐 먼저 전체공지 및 안내는 없었습니다.우여곡절끝에 2022년 9월말쯤부터 입주가 가능하여 9월에 새로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해 잔금을 납부하며 10월경에 입주하였습니다.실 입주일 2022년 10월16일 ~ 2024년 10월15일 2년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이때 입주를 위해 임차인들이 작성한 약정서가 있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시작일로부터 8년으로 진행하기로하며 2년마다 상호협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한다 ~본 계약기간(8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전출 또는 퇴거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나가며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질 때까지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는 등의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서를 작성할수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약정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약 6개월가량의 아무런 공지 및 안내없이 입주 기간이 연장되어 임차인들은 이에따라 입주지연보상금을 이야기하였지만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따라 지연보상금 소송을 진행승소까지는 어려워 결국 합의를 보았지만 정해진 기간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또다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어찌 입주하고 1년이 지난시점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임대사업자가 최초 hug보증보험에 가입을 한것이 1년만 가입을 하였고갱신하지않아 hug에서 임차인들에게 개별통지로 갱신여부를 이야기하였고임대사업자가 갱신하지않고 계속 미루어 어쩔수없이 임차인이 100% 부담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도 나와있듯이 75% 부담 /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지만어찌 최초에 가입시에는 임대사업자가 100%부담하며 나중에 안 사실로는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겸 자기들이 대신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사실 아무런 공지없이 진행되었고 따로 연락해 물어본 세대에게만 저런식의 답변을 한 상황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임차인들은1년을 연장하며 100%부담하여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는 아직도 보상 및 납부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따라 2년계약종료시 퇴거를 계획중에 있는데임대사업자가 2년종료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경우 8년약정이 발목을 잡을수있는 상황인지 만약 돌려주지않을경우 허그에서는 정상적으로 이행청구를 통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알아보던중 법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 계약해지 관련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이에 따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또 소송중 합의했던 입주지연보상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는데 배째고있는 상황에서 돌려받는방법이 없는걸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 특정 부분을 누르면 몸이 움찔거려요.목 특정 부분을 누르면 몸이 움찔거려요.목 왼쪽, 오른쪽 근육같은 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깜짝 놀란것 처럼 몸이 움찔거리면서 반응을 해요왼쪽보다 오른쪽이 움찔거리는 정도가 높고 딱히 통증은 없습니다.다만 머리를 자를때 잔머리를 치려고 목쪽에 손이 닿으면 움찔거리는게 조금 거슬림니다.깜짝 놀라서 움찔거리는게 아니고, 근육이 놀란것 처럼 움찔거려요원래 이런건지 제 몸에 이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