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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19

동거인 간 전세계약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동거인으로 전입해서 함께 거주중입니다.

(세대주 : 아내, 세대원 : 저 인 상태입니다.)


아내가 오피스텔 매매 시 받은 대출이 있는데,

제가 가진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대환 시 증여세가 커서 고민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중임에도 법적으로는 남남이기에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전세 계약시 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 정보에 같은 주소를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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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인 경우 등본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인은 물론 가족간 전세계약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대출등은 어려우나 계약성립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계약기간 이후 반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별도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자금을 옮기시는게 더 편리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으면 서류상 남이기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분이 차용증을 써서 돈거래를 하셔도 되고 전세 계약서를 쓰고 해도 되는데 전세계약서를 쓰면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