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아나콘다84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3월부터 7월까지는 수습, 21년도 8월달에 정직원이 된 후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2개 사용하여 10개 남은 상태였으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6.5개였습니다.참고로 3월부터 근무한 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했습니다.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이번 3월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정직원이 되고 21년도 8월달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1개 사용하여 11개 남은 상태이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7.5개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21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1년 9월달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9월까지는 한달 일용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대보험도 한 달 끝나면 다시 가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할 때도 회사 귀속년도가 8월부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적혀있는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2년 3월 4일 인가요 아니면 8월 인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