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발령 전 출퇴근시간도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 주소에서 현 근무지까지 통근이 편도로 1시간 30분이 약간 안됩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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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근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사(거소이전) 이외에도 수급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3월달에 타 매장으로 로테이션이 되는데 타 매장과 집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 넘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이사 온 게 먼저니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타매장으로 발령된 인사명령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출퇴근이 불가(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 곤란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사업장의 이전 또한 그 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