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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업무방해죄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온라인쇼핑에서 인형이나 물건구매했을시에 4번 동일한물건 구매해서 특별한하자는 없지만 구매자가 봤을때 마음에 들지않아 4번 교환하거나 반품한경우 판매업체에서 구매자가 불편하다고 느껴 업무방해죄는 아닌건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번개장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번개톡에 채팅하다 구매자가 사겠다고해도 판매자가 안팔아서 여러번 톡보내다가 45000원인데 제가 갖고싶어서 사겠다고요. 30만원에 사겠다고 해도 답장도 없고 대답안해서 제가 "님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라고 하고 나도 님처럼 꽉 막힌 타입 질색이라 문의안할거거든요.라고 한게 모욕죄 성립되서 벌금형처벌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그상대방이 신고한다니 그러길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채팅 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번개장터에 번개톡은 1대1 채팅인가요? 공연성여부때문에요예를들어 모욕성등 공연성 특정성 등이 관건이라길래요 여러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번개톡하다 보니 분쟁있는 경우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처벌법에대해 여쭈어봅니다모욕죄는 대부분 벌금형인가요? 징역형인가요? 명예훼손죄의 경우는요? 대부분 어떤형을 판결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이버모욕죄를 포함해서요 법정에서 판결하나요? 어떤 경우인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에게 한 모욕죄나 사이버모욕죄등이 고소되서 처벌받는다면 1년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200만원이하 라고 법규에 명시되어있다던데요 그러면 징역,벌금 둘중 하나만 받는건가요? 징역형과 벌금형은 피해자가 요구에 따라 둘중 결정되는건 아닌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개장터채팅신고에대해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 채팅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채팅하다 구매자가 사겠다고해도 팜매자가 안팔이서 여러번 톡보내다가 대답안해서 구매자가 님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라고 하고 꽉 막힌타입질색이라 문의안한다고 한거 모욕죄 성립되서 벌금형처벌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