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채팅 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에 번개톡은 1대1 채팅인가요? 공연성여부때문에요
예를들어 모욕성등 공연성 특정성 등이 관건이라길래요 여러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번개톡하다 보니 분쟁있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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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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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채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관련 성립 요건 중에 일대일 채팅 유형의 경우, 즉 당사자 이외에 다른 자는 해당 욕설 등이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의 경우에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