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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궁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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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화의 공연성 성립여부관련의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공연성은 주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개인간 일대일대화는 과연 공연성이 성립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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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카톡, 문자 등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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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전달받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경우, SNS나 메신저에서 다수인이 보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순수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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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