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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화로 욕설패드립 모욕을준 사람들 주변에 상대일행들이 있을 경우와
2>인스타 단톡방에 가해자 패거리 6명,피해자 친구2명 가해자6명중2명은 모르는사람 입니다
가해자중 2명은 모르는 사람이니 공연성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요적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가능한 상황입니다.
총 8명이 있는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1, 2의 경우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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