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 공연성 내 제3자의 다수는 몇명부터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가 모욕적인 언사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수’ 의 경우 통상적으로 몇명 정도 이상을 기준으로 보나요? 그리고 그렇가면 단일 혹은 복수이나 소수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제3자 사이의 대화인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기준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단 1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핵심은 전파가될 정도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라도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연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일대일 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즉 3인 이상의 다중의 대화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