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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몽구스296
다정한몽구스29622.03.31

모욕죄나 명예훼손 공연성 내 제3자의 다수는 몇명부터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가 모욕적인 언사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수’ 의 경우 통상적으로 몇명 정도 이상을 기준으로 보나요? 그리고 그렇가면 단일 혹은 복수이나 소수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제3자 사이의 대화인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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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기준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단 1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핵심은 전파가될 정도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라도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연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일대일 대화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즉 3인 이상의 다중의 대화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