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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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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명에게 말한 경우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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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대법원 판례는 일대일 대화 등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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