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결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1. 이미 알고 있는 5명만 있는 공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한 상황의 경우, 5명 모두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그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이 해당내용으로 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부분 : 다른 인원이 누구인지, 그들만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