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공연성이 성립에 되나요??
명예훼손에서 중요한점이 공연성과 사실적시로 알고 있는데 징계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5명만 있는 공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한 상황과 평소에도 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이 해당내용으로 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사실적시나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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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결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1. 이미 알고 있는 5명만 있는 공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한 상황의 경우, 5명 모두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그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아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이 해당내용으로 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부분 : 다른 인원이 누구인지, 그들만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그룹내에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소규모 그룹내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