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저를 빗대서 심하게 모욕을 하여 고소를하려고 하는데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한다는데 그게어떻게 성립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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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행위를 보고 들은 자가 있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연성은 즉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둘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듣는 이가 자기가 모욕당한 것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함께 듣는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주변에 상대방 모욕행위를 한 자의 모욕행위를 인지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