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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저를 빗대서 심하게 모욕을 하여 고소를하려고 하는데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한다는데 그게어떻게 성립되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행위를 보고 들은 자가 있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공연성은 즉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둘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듣는 이가 자기가 모욕당한 것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함께 듣는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주변에 상대방 모욕행위를 한 자의 모욕행위를 인지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