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