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관려하여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인정될수 있는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과 관련 궁금 합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 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매우 추상적이고 어렵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검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간에 서로 다른 사람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 을 하였다면, 그들과의 평소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