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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란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이야기 속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모두 명예 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명예 훼손 여부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느낌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제삼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