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공연성 부합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몇명이상부터인가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공연성 부합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몇명이상부터인가여?
제3자가 한명만 있어도 공연성에 부합하나여? 아니면 2명이상부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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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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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1명만 더 있어도 공현성 인정될 수 있고 일대일 대화에서도 전파가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두명 이상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단 한명이 있더라도 그 한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발언내용이 퍼질 수 있다면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때에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