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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뻐꾸기278
산뜻한뻐꾸기27820.12.31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욕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 모욕성

2. 특정성

3. 공연성

이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욕성은 알 것 같은데

특정성 공연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성은 몇 명 이상이여야지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에서 그 사람을 특정 가능한 것이 뭐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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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장소에 몇명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질문자가 말하는 개념은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에 가깝습니다.

    2. 특정성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정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보아야만 특정성,공연성 개념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규정을 보면,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여 각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즉,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전파가 가능하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B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했다면 당연히 전파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B의 배우자인 C에게만 했다면

    C가 자신의 배우자인 B에 대한 명예훼손적 얘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래의 판결을 보시면 이해가 될듯합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371 판결
    "사실 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A가 그 얘기를 B와 관련이 없는 D에게 했다면 D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경우는 해당 신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는 경우로써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되며, 공연성은 적어도 2인 이상이 해당 객체에 대한 모욕행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주로 판단합니다. 이름 등으로 누구에 대해 모욕을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특정성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