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1:다 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이요
https://uchat.ch/#main
유챗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50명이 넘게 있는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음란한 채팅을 했는대
이상황에서 통매음을 성립시 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통매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통매음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익명대화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란한 채팅의 내용이라면 위 요건 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