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인데 이 내용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오픈채팅에서 어떤 분과 채팅을 했었는데 이 대화가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직접적인 성희롱 단어가 없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하다면 어떤 내용때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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