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인데 이 내용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오픈채팅에서 어떤 분과 채팅을 했었는데 이 대화가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직접적인 성희롱 단어가 없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하다면 어떤 내용때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메시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