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대화로 통매음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내가 오픈채팅방을 만들었고 상대방 여자(성인)이 들어옴

자긴 심심하다고 함

나: 어떻게 놀아줄까?

여자 : 머하고싶어욧

나: 먼가 자극적인?

여자: 그게 머가있죠?

나: 음..먼가 ㅇㅎ얘기?

여자: 변태

나: 쏘뤼..혹시 좋아하는가싶어서

여자:라인아이디있어요?

나 갈켜줌

그뒤로 말을걸어도 없음

1. 이워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성립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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