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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홍관조237
내가 오픈채팅방을 만들었고 상대방 여자(성인)이 들어옴
자긴 심심하다고 함
나: 어떻게 놀아줄까?
여자 : 머하고싶어욧
나: 먼가 자극적인?
여자: 그게 머가있죠?
나: 음..먼가 ㅇㅎ얘기?
여자: 변태
나: 쏘뤼..혹시 좋아하는가싶어서
여자:라인아이디있어요?
나 갈켜줌
그뒤로 말을걸어도 없음
1. 이워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성립도 해당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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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